역대급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경제상황악화로 자영업자는 물론 직장인들도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갖가지 부업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 들어온 잃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을 공매가 정말 돈이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경찰청 유실물 공매 원리
- 경매와 공매차이
- 정말 돈이 될까?
- 직접 해보기
1. 유실물 공매 원리
잃어버린 물건이 일정시간 시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세금을 탈세한 사람의 재산도 압류하며 국가로 귀속되는데요. 이렇게 국가로 귀속된 재산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유실물 공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팔때 애초에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하고, 공매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한 사람들은 취한 물건은 되팔면 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매와 공매의 차이
많은 분들아 경매와 착각하시는데, 공매는 온비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공매를 통해 얻은 금액은 세금으로 환수되지만, 경매는 빚을 갚기 위해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경매는 빚을 못갚는 사람들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법원에서 파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를 통해 얻은 물건을 재유통하여 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이 유실물 공매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말 돈이 될까?
유실물을 공매를 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실물센터에 있는 잃어버린 물건은 1년 동안 주인을 못 찾은 경우 공매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린 중고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함없거나 오히려 그 가치가 올라가는 품목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귀금속이나 명품가방 등이 대표적인 돈이 되는 상품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현재에도 귀금속으로 들어온 품목의 공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찰로 인해 감정가보다도 60% 싸게 입찰할 수 있는 물품도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품가치가 시간 흘러도 변함없는 품목들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다면 충분히 돈이 되는 부업활동이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런 공매를 전문적으로 하여 수익을 거두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직접 해보기
- 온비드 가입
- 물품 검색
- 상태 확인
- 입찰가 설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누구나 쉽게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를 통해 유실물 공매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위 경로를 통해 공매 물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수익이 될만한 물품을 찾아봅니다. 여기서 사진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물품이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공고이동]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심 있는 품목이라면 보관위치를 확인하셔서 육안으로 직접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입찰은 [상세이동]으로 들어가 진행하시면 되는데,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나 공매창구에서 발행한 수표만 입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찰정보를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하며, 과거에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이 얼마 정도에 낙찰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입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동산/기타 자산 > 입찰결과]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 경로로 입수되는 유실품 공매 품목을 온비드를 통해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은 품목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되팔면 충분히 돈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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