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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이력 증명 서류 발급 방법은?

by 기심이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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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개명하고 대학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려는데 개명 이력을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적등본을 떼면 된다고 하는데, 호적등본은 2007년부터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죠. 그래서 금일은 개명 이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개명 이력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발급 방법

썸네일

1. 개요

본인이나 자녀의 개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를 떼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발급받으면 개명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온라인으로 비용없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호적초본/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민원24/정부24에서 모두 다 발급되는 줄 아시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정부 24에서도 연결링크를 제공합니다만 빠르게 접속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발급 신청/열람하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잘 선택하셔야 개명 이력을 증명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하는 법

 

본인의 개명이력을 증빙하고자 한다면 본인을 선택하면 되지만, 본인은 자녀의 개명을 증명해야 하므로 자녀로 선택하면 발급을 진행합니다.

 

2.1 개명 이력 증명서  

 

이제 증명서에서 개명이력 사실을 넣고자 할 때 선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명이력 넣는법

먼저 기본증명서를 선택한 후 상세증명서로 선택해서 발급하면 개명 사항이 증명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상세증명서기 때문에 개명 사실 외에도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등을 망라하여 서류에 담겨서 출력됩니다.

 

개명 이력넣는 법 2

이렇게 상세한 모든 정보를 넣기 싫고, 오직 개명 사실만 확인하고 싶다 하면 특정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세증명서로 출력해서 의료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기본증명서(상세)로 출력하였고,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 그리고 개명허가일이나 허가해 준 법원 정보 등이 모두 기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특정기관에 본인의 개명사실을 밝히거나,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위 서류를 발급하여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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