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해사정인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변호사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 정독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손해사정인 수수료 체계
- 위탁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
- 수수료 비교 및 특징
- 기타 고려사항
- 글을 마치며
1. 개요
해당 내용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를 평가하는 손해사정사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수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처리기간, 전문성 등에 따라 상이하며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대략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 손해사정인 수수료
- 위탁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가 선임한 위탁손해사정사의 수수료이고,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수수료입니다.
2.1 위탁손해사정사
보험회사가 선임한 위탁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손해사정원에서 마련한 보수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표는 손해사정금액에 따른 요율과 기준액에 대해 알려주는 테이블입니다. 위 표에서 아시다시피 손해사정금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독립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금액의 10~2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수수료 비교 및 특징
위탁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와 게약에 따라 정해진 요율 | 손해사정금액의 일정 비율 (보통 10~20%) |
위탁계약된 전문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전문가 사이에는 위와 같이 수수료 체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 공제 계약 |
통상 10~15% | 일반적으로 5% 추가됨 |
보험 종류에 따라서는 공제 계약이 더 높은 요율로 책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험의 종류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너무 수수료율이 높거나 또는 너무 저렴하게 사정을 해주는 것 모두가 의심할 여지가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원의 보수 기준표에 따르면 사고상담과 종합의견은 10만 원, 손해발생사실 확인조사 비용은 1일 2시간 이내로 10만 원이 발생하며 2시간 초과 시 20만 원이 발생합니다. (손해사정서 작성 비용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자면 법적으로 손해사정인 수수료를 정한 바 없기 때문에 위 내용은 통상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보험의 종류, 업무 난이도, 당사자간의 협상 등 다양한 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하면 좋은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