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도 그런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바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가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개요
- 틀니 신청방법
- 비용은 어느정도?
- 자주 하는 질문
1. 개요
틀니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나라에서 제공하는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경우에는 30% 자부담 외 나머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자의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 5%/15% 자부담 외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이제 위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 전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본인이 정말 틀니라는 형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1 의료기관 방문
실제 치과진료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틀니제작이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틀니를 꼭 해야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틀니 없이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시술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곳만 방문한 후 바로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2 등록신청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치과에서 틀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자분께서 먼저 노인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당연히 신분증과 의료수급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고요.
수급권자 본인 외에도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서류는 치과에서 바로 신청이 등록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다 방문신청했지만 요즘은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전산으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등록신청 후 승인되면 단계별로 청구하라는 것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실 분들이 나 신청 방법의 상세정보를 얻으시고 싶으시면 위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신청이 완료된 후 틀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결과는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보되기 때문에 꼭 기재할 때 확인하여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3. 비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각 의료기간에서 책정되는 재료가격 (레진/금속 등) 및 시술비용에 따라 틀니 가격은 상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용 견적을 몇 군데 치과를 다니면서 받아보시고 그중에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치과에는 완전틀니를 진행해야 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부분틀니만 해도 되거나, 틀니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틀니 비용 | 건강보험(실부담 30%) | 의료급여 1종 (실부담 5%) | 의료급여 2종 (실부담 15%) |
150만원 | 45만원 | 7.5만원 | 22.5만원 |
만약에 틀니 견적이 1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보험 틀니의 실제 내는 비용은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30% 부담만 하시면 틀니를 맞출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4.1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의료급여 틀니 지원사업은 노인수급권자를 위한 사업이므로 만 65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 이하인 분들은 위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해도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틀니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필독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 시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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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몇몇의 지자체에서 65세가 되지 못한 노인분들의 지원을 하는 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새로운 지원 정책이 올라온 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4.2 회수 제한이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7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7년마다 1회씩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7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추가적으로 1회 더 틀니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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